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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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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자산01254-730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과 얼마간의 저축을 포함하여 1988.10.20 ○○ 소재 주택을 전세금 2,000만원과 대출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직장 마련에 실패하여 1989.07에 소유주택지로 이사하였으나 은행 이자 지급등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여 1990.04.03 소유주택을 7300만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전 양도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지 모른다고 하여서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타 시.읍.면으로 퇴거한 때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계에 문의하라고 말씀하셔서 1990.30 하순경 전화문의한 결과 양도계에 근무하신다는 분 말씀이 현제 재산지역에 전세대원이 주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재산을 매도하고 세대원 모두가 타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후 신전입지역에서 전입한지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설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면은 비과세 처리가 되니 서울 지역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1990.04.03 재산이전과 더불어 ○○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1990.05.30 경 조그만 식잡 주류 가게를 개성하고 사업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1.03 관할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였더니 사업상이전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라면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은 이사 전 지역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러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국세청 담당관님의 말씀과 상반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문의.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