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재산01254-106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568,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조새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로서 ○○시 ○○동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남편은 ○○도 ○○군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수 ○○동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서 출퇴근 하여 아들은 그 친척집에서 위탁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은 ○○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 아파트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저는 단독세대주입니다.
라. 저는 1990년 05월에 신축 완공된 현 거주지의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교원정기인사 발령에 의하여 1991년 03월 01일자로 ○○도 ○○군으로 전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본 아파트를 처분하고 거주지를 ○○도 ○○로 옮겨 그곳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 현재 아파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장관계로 전보 발령된 후 ○○로 이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 처분할 경우 3년 미만 소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오 (주민등록이 분리세대주로서)재우자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 만일 비과세된다면 직장 이동과 함께 퇴거 후 언제까지 처분해야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 비과세 요건이 않된다면 어떤 결격사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