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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재산01254-106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568,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조새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로서 ○○시 ○○동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남편은 ○○도 ○○군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수 ○○동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서 출퇴근 하여 아들은 그 친척집에서 위탁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은 ○○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 아파트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저는 단독세대주입니다.

라. 저는 1990년 05월에 신축 완공된 현 거주지의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교원정기인사 발령에 의하여 1991년 03월 01일자로 ○○도 ○○군으로 전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본 아파트를 처분하고 거주지를 ○○도 ○○로 옮겨 그곳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 현재 아파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장관계로 전보 발령된 후 ○○로 이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 처분할 경우 3년 미만 소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오 (주민등록이 분리세대주로서)재우자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 만일 비과세된다면 직장 이동과 함께 퇴거 후 언제까지 처분해야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 비과세 요건이 않된다면 어떤 결격사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