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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169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에 근무하면서 1986년 11월에 ○○시에 아파트 1채(31평형)를 구입, 부산에서 마산으로 출퇴근(약 1시간 10분 소요)하던 중 1989년 07월 01일에 ○○ 법원으로 승진발령되었읍니다.

○ 1989년 08월에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한 관계로 3년 거주기간을 못채웠습니다.

○ 이 경우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마산간이 통근가능지역으로 보아, 또한 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산 ~마산(창원, 진해, 밀양 등)간에는 통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조치가 그동안 동일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던 통근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