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1974년에 ○○시 ○○구 ○○동 소재 대지 51평2홉 건평 24평 정도의 신축가옥을 ○○은행 부금 융자로 본인이 취득하여 저의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읍니다.
나. 그 뒤 본인의 직장이 인근 소도시인 김천시로 옮겨지게 되어 처음 1~2년 간은 하숙도 하고 통근도 하였읍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함에 따라 1982년에 김천시 소재에 대지 53평 건평 16평의 작은 한옥 한채를 취득하여 주민등록도 옮기고 가족도 이주 시켰습니다.
대구시에 소재한 주택에는 부모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까지 김천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 하였읍니다.
다. 근래 직장이 다시 타도시로 옮겨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전부 처분하여야 옮겨진 직장 소재지에서 작은 내집 마련도 벅 찰것 같습니다.
[질의]
가. 현재 제가 1가구 2주택의 상황인바 1개의 주택을 처분 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1개의 주택을 처분(매매) 한뒤 곧바로 나머니 주택을 처분한다면 2번째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1982년에 취득하여 여태 살던 집에서 김천시 소재 주택을 먼저 팔고난 후 1974년에 취득한 대구시 소재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나. 만약 위 질문(가)항에서 2개의 주택에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2번째 주택은 언제쯤 처분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1982년에 김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후 집 전체에 대한 수리도 하였고 ○○시청에 증축 신고를 필 한 후 건평 9.9평도 증축 하였는바
만약 이집을 먼저 팔았을 경우에 양도차액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증축비용 이라던지 수리비용이 고려가 되는지 여부
(단 증축신고를 필 하였을 뿐 그 당시의 증축비용 영수증이나 수리비용 영수증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