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172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 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5월(3년전)에 ○○구 ○○동에 주소를 두고 ○○도 ○○시에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 계획이 되면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형편상 여의치 않아 1990년 06월에 ○○도 ○○군 ○○면에 약간의 농지를 구입 꿩 사육을 목적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하여 현재 꿩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02월달에 ○○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비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02월20일경 주택을 처분하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할려고 했더니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