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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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산01254-1172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 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5월(3년전)에 ○○구 ○○동에 주소를 두고 ○○도 ○○시에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 계획이 되면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형편상 여의치 않아 1990년 06월에 ○○도 ○○군 ○○면에 약간의 농지를 구입 꿩 사육을 목적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하여 현재 꿩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02월달에 ○○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비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02월20일경 주택을 처분하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할려고 했더니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