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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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산01254-1278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부터 ○○시 ○○구 ○○동에서 살아 오다가 1988년도에 직장이 ○○시 ○○동 소재인 ○○기업이라는 회사에 취직되는 바람에 출,퇴근 문제로 인해 ○○시 ○○동으로 1989년 6월에 11평짜리 빌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했읍니다.
매매 가격은 19,000,000만원 인데 융자 10,000,000를 공제한 9,000,000만원 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에서 직장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몇개월 근무하던중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다시 직장을 구하던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인 (주)○○에 입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씩 걸려서 도저히 힘들어서 ○○로 다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임시로 ○○형님댁에서 출퇴근 했읍니다. 그러다가 1990년 4월경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22,000,000원에 매매를 했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