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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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재산01254-1300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히 로 질의한 사항이나 의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양도세 - 1가구 1주택
- 대상 :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54.6㎡(16.51)
- 취득일 : 1989년06월
- 양도예정일 : 1991년06월(만2년)
※ 이기간중 양도.양수사실없음.
- 의 소유주인 은 199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