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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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재산01254-1328생산일자 1991.05.1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에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한후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때까지 이 집을 팔수가 없어서 우선 전세를 주고 출국했다가 3-4년후에 다시 입국하여 이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