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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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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329생산일자 1991.05.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자식들관계로 탄광촌에서 교육을 시킬수 없어 빚을 내어 1987.11.05 ○○시 ○○구 ○○동 ○○APT ○○동 ○○호 1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불행히도 1988.02.28 상병(산업재해)으로 노동청 재해 5등급 판정을 받아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광부일로 벌어놓은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몸을 다쳐 일을 할수도 없고 하여 서울에서 살 능력이 없어 부득이 1989.02.15 서울집을 처분하고 원주로 이사하여 본인의 처 명의로 유다방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후유증으로 병원을 입원을 해 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안내문이 와서 가서 알아보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저의 경우에는 서민이 부득이하게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