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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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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산01254-1351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04월30일 첨부와 같은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수령하고 소관 세무서인 ○○세무서에 비과세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된 법조문이 없어서 비과세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청에 직접 질의ㆍ청원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 본인은 1978년02월 국립○○해양전문대학을 졸업, 선원으로 승선근무를 해왔던 관계로 선박회사의 주 소재지인 ○○에서 생활을 하다가 10여년간의 선원생활로 얻은 급여를 모아 1988년04월 힘겹게 약 18평짜리 서민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그해 06월부터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03월 가정적인 사정으로 약 11년간에 걸친 선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어 부산에서는 마땅한 생업을 찾을 길이 없어서 상기의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대전에 가족이 살기 위한 셋집과 수퍼마켓을 하기 위해 약 6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1989년05월05일 대전으로 이사를 하여 05월13일부터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약 4개월쯤뒤에 저의 영업장 가까운 곳에 대형의 보훈매장이라는게 새로 생기게 되어 본인은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에 완전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1989년12월07일 천신만고 끝에 가게를 겨우 정리하여 유성의 ○○대학교옆에 조그만 가게(약 5평)가 딸린 셋집을 얻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아내와 함께 분식장사를 하며 생업을 끌어가던 중 어려운 생활속에 살지도 않고 살 형편도 안되는 부산에 집을 가지고 있는게 부담스러워 1990년 10월 문제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수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 본인이 조세에 관계되는 법조문을 잘 모르고 상기의 아파트를 처분한 일이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부의 사전안내서를 받고 생각해보니 소득세법 시행규치의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본인은 전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가족이 살수 있는 서민주택 한칸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겨우 1천3백만원짜리 셋집에서 생업을 이끌며 살고 있으므로 오히려 살고 있지도 않고 또 내려가서 살수도 없는 먼 지역에 있는 집을 그 지역인에게 양도한 것은 국가의 시책이나 상기법의 입법취지에도 크게 부합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