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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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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1373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24,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4,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신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1990년 10월에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 하였으며, 적법하게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 가액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감면이 되지만, 방위세는 1990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양도가액계산시 기준시가와 실지 거래 가액에 대한 세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양도가액 계산을 다음중 어느것으로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의 규정(법률 제3576호 1982.12.26)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