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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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산01254-237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6월 09일에 ○○○군 ○○읍 ○○리 ○○주택 약 22평 되는 주택을 구입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팔아 ○○도 ○○시로 전세로 옮겨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