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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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재산01254-2387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107조의 2, 분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양도세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와 동시에 50/100 납부. 45일후 분납세액 50/100 이하의 금액을 납부세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