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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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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재산01254-2388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8, 1989.09.22, 재일01254-1349, 1991.05.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 재일01254-1349, 1989.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지역에 14년 거주했으며 사유지 11평 있습니다. 재배발 조건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국 공유지 12평 불하받았습니다.

 재개발 무허가 건물 철거일 1987.11.07

 현거주지 등기날짜(등기완료) 1987.06.23

 현거주지 주민등록 이전 1987.09.08

 전출신고 1987.08.29

나.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된 후 분양대금 일부 지불 후 현거주지 양도하면 양도세관계 여부

다. 현거주지 양옥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어느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 혜택 있는지 여부.

라.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현거주지를 미리 사놓은 것이 양도세와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