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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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재산01254-2388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8, 1989.09.22, 재일01254-1349, 1991.05.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 재일01254-1349, 1989.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지역에 14년 거주했으며 사유지 11평 있습니다. 재배발 조건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국 공유지 12평 불하받았습니다.
재개발 무허가 건물 철거일 1987.11.07
현거주지 등기날짜(등기완료) 1987.06.23
현거주지 주민등록 이전 1987.09.08
전출신고 1987.08.29
나.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된 후 분양대금 일부 지불 후 현거주지 양도하면 양도세관계 여부
다. 현거주지 양옥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어느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 혜택 있는지 여부.
라.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현거주지를 미리 사놓은 것이 양도세와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