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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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여부재산01254-2400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 1990.1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87,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클럽이 창설될 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권을 취득하고 있던 중 1984.03.13 정부당국으로부터 ○○클럽 규모가 27홀이므로 회원수 정원을 2400명밖에 인정 못하니 ○○클럽이 가입시킨 회원 6196명 중 3176명을 정리하라는 공문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활 관청에게 시달되었습니다.
나. 초과회원 처리방법이 모순과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계속되는 ○○클럽의 초과회원 정리계획에 따를 수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반발하는 서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클럽은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낸 사람은 주주회원으로 삼았고 회원탈퇴에 불응한 사람들은 한 사람당 200만원을 지불해 주기로 작정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고 초과회원의 정리를 매듭지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이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봤더니 ○○클럽은 주주회원과 미탈퇴한 구회원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원권으로 1600만원이 과표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마. 주주회원과 미탈퇴한 회원권은 엄연히 구분되어서 과표처리 해야 할 것이므로 미탈퇴한 회원의 과표는 ○○클럽에서 간주하고 있는 200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문제의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