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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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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산01254-2522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4.21평)의 개인 아파트를 1987.10.05(등기일 기준) 분양받아 곧 바로 전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1989.06.20에서야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하여야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실제거주일은 4년째(1987.10~거주)이나 전입신고가 늦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1989.06.20) 현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또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갖추어 신청해야하는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