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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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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재산01254-2523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7평형 아파트에 15년째 살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살고있는 아파트를 헐고 24평형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바꾸어 준다고 함. 이 때에 새로 얻게될 24평형 아파트를 살다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즉, 본래살던 17평형 아파트를 산 시기인지 아니면 새로 얻은 24평형 아파트를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