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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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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28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및 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8.06 주택을 취득하여 1년 2개월간 거주 하다가(주민등록 전입일 1983.09.01) ○○시에서 ○○도 ○○시로 전근 발령을 받고 1984.11.08 ○○도 ○○시 ○○동 ○○번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9.01.18 동주택을 멸실시키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04.24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실지거주 기간이 1년2개월이나(소유기간 6년9개월) 직장근무 형편상 3년이상 거주 하지 못하고(전근발령 아니면 3년이상 거주했을것임) 양도 된 것이며, 소유기간이 6년9개월로 5년 이상 보유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된 것으로 신축전에 이미 1세대1주택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