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529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시에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출퇴근이 용이한 ○○시로 이주하기 위해서 ○○시에 1989.05에 아파트 22평형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1990.06 ○○시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러던중 ○○시전세집이 만기가 되어 1990.10 ○○시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시 소재 아파트는 1990.12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정상 1991.01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시 소재 아파트를 1991.06.26에 전매를 하여서 양도세 관계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