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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547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9.05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준공은 1991.06이고 개인별 등기는 1991.06.29로 되어있다. 제가 ○○시에서 근무를 계속하다가1991.04.22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도 ○○군 ○○면 ○○리) 아파트로 이사를 못하였고 퇴거도 하지 않고 전셋집에서 ○○면으로 출퇴근 하다가 전가족이 ○○면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1991.06.30) 조합규칙은 2년이 지나야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와 지금 ○○면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