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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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산01254-2692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2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05,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한다면 본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 기간 중에 팔고 전세를 살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구입당시보다 시가가 올랐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