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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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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93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본인이 상속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등의 계산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의 거주일인 1980년 11월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계산한다.

[을설]

 상속받은 날인 1989년 11월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