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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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재산01254-2694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이직으로 거리상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동일 직장근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