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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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2695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9, 1991.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84년 7월 3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대금은 6회 분할, 1985년 1월 29일부터 1987년 7월 29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분할대금 2회를 불입한 후 1985년 10월 24일 B에게 본 계약을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 갱개 계약”을 체결 한 바 (매도인:금융기관, 양도인 :A, 양수인:B, B의 대금 납부방법은 1985년 10월 24일부터 1987년 4월 29일까지이며, B는 1987년 4월 29일에 잔금을 납부함. 이때 B의 부동산 취득 시점 여부
(갑설)
- 1985년 10월 24일이다.
(을설)
- 1987년 4월 29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