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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700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인 “갑”은 연립주택소유자들인 “을”외 7인의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완료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평수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후 8세대는 당초 소유자인 “을”외 7인에게 다시 양도하여 주고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때 “을”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재일22633-2053, 1991.07.16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