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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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판정 여부재산01254-2706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바람.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국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에 미달되게 보상을 받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실제보상가액보다 큰 경우 과세 여부.
(갑설)
- 양도가액은 실제 보상받은 금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은 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을설)
- 양도가액은 실제보상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일방실사방법에 의함.
(병설)
-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기준시가 방법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1409, 1991.05.2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지 1년 이상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