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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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2707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재일01254-85, 1991.01.11)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 재일01254-85, 1991.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공장취득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공장 1990년 11월 29일 취득하였음.
나. 구 공장 안양시 소재의 공장 1988년 12월 20일 취득하였음.
다. 구공장 양도일 1991년 7월 30일(○○동 공장)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내무부지준시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