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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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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재산01254-2742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