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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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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43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기전에 퇴직하고 지방으로 거주지가 이전됨에 따라 부득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 타인에게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 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