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재산01254-2751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534.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77년 1월 1일 ○○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0.12.01 ○○공사에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양도하였읍니다.

제가 양도한 것이 조감법 57조와 부칙 14조에 의거 100%감면인지 아니면 50%감면인지 확실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