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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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재산01254-2800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4.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 성립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