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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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재산01254-2802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 살다가 1987년 04월 01일부터 직장을 포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가족은 ○○에 있는 처가에 살고 저는 ○○을 찰퇴근 하였습니다.
1시간 20,30분정도 시간이 걸렸으니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 청약 저축을 들어서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02월 17일에 ○○대학교 교수 채용에 지원을 하였고 02월 22일에 ○○ ○○동 ○○APT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03월 08일 오후에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03월 01일자로 발령장을 받았고 03월 10일에 분양 당첨 공고를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두 가지가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04월 08일 ○○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고 저는 등기를 위해서 ○○ 처가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머지 가족은 ○○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올 1991년 08월 14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 접수를 하였으므로 저는 주소를 ○○으로 옮기고 ○○ 집을 팔 예정인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