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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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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803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께서 해방전인 2-3가구 밖에 되지않은 외딴 동네인 ○○ ○○군 ○○면 두동리 ○○번지 대지975평방미터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1939.11.25에 1남, 1942.11.05에 1남을 출생시키고 위 토지를 1942.05.22에 저의 아버지께서 보존등기를 하여두고 1942.11.05에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식2명을 키우다가 1964.10월경에 위 토지및 건물을 팔고, 이웃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이사한 집에서 성장하여, 저는 결혼하여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저의 어머니와 동생은 이사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저의 어머니는 1980.06.03에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까막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위 토지및 건물의 매수자가 찾아와 이전등기를 요구하기에 저는 상속등기를 하여 당시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