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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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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2870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24.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4, 1990.11.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용:

○○구 ○○동 소재 대지 90평

취득일자:

1988.03.05

양도일자

1989.09.05

나. 1989년 10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실사신고

다.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로 인해 실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었음.

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거래가 아님.

 상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