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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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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871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8.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06 이후로 ○○시 ○○동 ○○번지에 이전하여(주민등록도 이전되었음)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하고있는 이 가옥이 오래되고 협소하고 여러가지 불편점이 많아 1990.11월에 인근 ○○번지 토지를 합필하여 사용하던중 합필과정에서 도로가 우회되도록 되는 바람에 인근 가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여 합병된토지 ○○번지를 다시 기존 ○○번지(기존가옥) 새로운 ○○(토지), 새로운 ○○(도로)로 분할 하였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596번지의 기존 가옥은 거주하기 불편한 점이 많아 이전하려고 인근 ○○번지에 집을 1991.04월 신축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종전 집인 ○○번지를 팔려고 하였지만 워낙 집이 낡고 구가옥이 되다 보니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1991.07월에 구가옥을 멸실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1991.08월에 양도하였읍니다. 이경우에 저는 ○○번지에서 1985.06월 이후 계속거주하였으며(주민등록도 되어있음)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신축 취득하여 (1991.04월) 종전 가옥은 멸실후 다시 신축하여(1991.08월) 양도하였읍니다. 그리고 여타 1세대 1주택 요건에는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 일서적 중복소유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