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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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2872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6.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주택자로서 ○○에서 세방살이 하면서 자유업(상업)을 하였던 사람인데 1989.02월 다행이 청약에 의거한 아파트(당첨) 1동을 분양받아 중도금지불중 1990년 03월에서 ○○ 모회사(개인회사)에 취직이 되어 전시아파트(1990.12월완불 부동산등기필)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에 이주하였으므로 부득히 전시 아파트를 팔아서 ○○에 집을 마련(매입)코저 합니다. 이럴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