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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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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재산01254-2905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년도에 해외 유학을 바치고 결혼 하였으며 1987년부터 ○○도 ○○에 소재해 있는 ○○ 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하던중 1986년도에 1984년부터 가입했던 주택부금통장이 ○○동소재 아파트에 당첨되어 1988년(준공된 년도)에는 본인 포함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면 본인은 시간강사인 까닭에 일주일에 2일씩만 출강하면 됐으므로 ○○에서 주소를 둔채 출강하던 중 1990년도부터는 전임강사로 임용돼 매일 출강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대학 인근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동의 아파트를 1991년도 04월에 매도하고 일주일 후에 세대전원이 ○○시 ○○동으로 거주.주소이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령 제15조 ①항 3호 및 동법 시행 규칙 6조 ④항 1호에 의해 부득이한 근무형편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