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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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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재산01254-2965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2, 1990.1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42, 1990.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은 본인의 자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설립자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의 친척들에게 1987년에 토지를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수익용 자산 처분허가를 받아 1988년중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학교시설 확장에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교육위원회 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학교시설 확충에 충당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 규정의 취지는 당초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본인이 양도하면서 증여형식을 빌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처럼 외양만 갖추고 소득은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