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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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3011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 내용
가. 종전 주택 취득 (○○소재) : 1988.03.15
나. 거주지 이전 : 1990.03.01 (근무처 변경)
다. 다른 주택 취득 (○○소재) : 1990.05.03
라. 종전 주택 양도 : 1990.07.10
○ 세대 2주택으로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비과세에 해당함
(을설)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