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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산01254-3280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143, 1991.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143, 1991.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11월03일 ○○도 ○○시 ○○동 소재 18평형아파트를 취득거주하여오던중 동일시 소재 개인사업체에 근무(1988년12월말 입사)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89년 03월초 도산,동년 05월09일(입사일기준)○○도 ○○시 ○○동 소재 ○○(주)에 입사 근무하고 있음.

1989년04월07일경 입사통지를 받고(교육소집:04월15일경부터) 동년04월23일 ○○시 ○○구 ○○동으로 본인만 먼저 이사(전세)주민등록전입신고하였으며 나머지 전세대원(배우자포함3명은1개월뒤이사)은 1989년12월01일전입신고하였음.

1991년04월04일 당아파트로 다시 이사 거주(전세대원)하여 오던중 동년09월09일 양도하고 동일자로 ○○시 ○○구 ○○동 현거주지로 이사(전세)하였음.

 ① 보유기간: 3년 10개월 06일 (1987.11.03-1991.09.09)

 ② 주민등록표기준 전세대원 거주기간(요약)

거주 구분

거 주 기 간

거주일수

비 고

가. 당해아파트 거주

1987.11.03-1988.02.11

101일

전세거주

나. 〃

1988.05.05-1989.04.22

353일

다. 직장과동일시 거주

1989.12.01-1991.04.03

489일

라. 당해아파트거주

1991.04.04-1991.09.09

159일

합 계

1,102일

3년07일

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의 3년간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직장과 동일시 거주)비과세여부.(보유기간중 타주택 취득사실없음)

 (2)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무당국에 제출할 서류 및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