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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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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420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로서 직장 (○○소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건립하는 조합주택인 사원 APT를 (○○시 소재) 분양 받아서 계약금 (1990.03.07계약) 및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90년 08월 30일부로 ○○로 발령받아서 전세대원이 함께 1990년 08월에 ○○로 거주 이전하여 전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 APT가 1991년 09월에 준공이 되어 10월중으로 잔금납입 및 입주토록 되어 있으나 근무사정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소재의 APT를 양도하고 근무지인 ○○에서 신규 취득할 경우에 양도분에 대한 APT의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 제5조 5호의 (자)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