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7.01월 ○○구 ○○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1988.06월 ○○구 ○○동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1988.07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동 주택(종전주택)이 매매가 여의치 못하여 거주 이전 후 즉시 매매하지 못하고 1989.04월에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1988.08.25 시행된 세법 개정 때문에 종전 주택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의견과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 : 세법 개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소득세법 부칙 제3항에 의거 1988.08.25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는 주택에 한하여 종전 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 동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거 본건과 같이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을 신 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건은 법 개정전에 이미 1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법 개정후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 이는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후 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본 건과 같이 종전 세법에 의거 1세대1주택이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 1989.02.25이후 1세대 1주택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본 건은 1989.02.25이후 부터는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신주택 구입)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