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시 1인의 출자자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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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시 1인의 출자자가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재산01254-3705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1381, 1981.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1381, 1981.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명의 아들명의(3인지분 동일함)인 대지위에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건물은 본인 단독소유임)
○ 그런데, 본인의 건물과 아들3명의 대지를 각각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에 따라 소득배분율을 정하고 4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소득1264-1381, 1981.04.20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