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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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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811생산일자 1991.12.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14, 1989.07.07, 재산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 재산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3년 03월 16일 ○○시 ○○구 ○○동 ○○ 임야 99㎡를 취득하여 1986년 12월 16일 취득자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된 임야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는 대지로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당시부터 양도시 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전세대가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