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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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재산01254-3857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26,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6,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소재 토지를 1962.02월경에 지목:전. 면적1,810M2DMF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체에 국민주택 규모의 ATP건립을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1992.02월경 매매(매도자: 개인. 매수자:법인.)하고자 하니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실거래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유형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와 실거래 가액중 어느 유형을 결정하는지 의문이 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