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
재산01254-3857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26,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6,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소재 토지를 1962.02월경에 지목:전. 면적1,810M2DMF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체에 국민주택 규모의 ATP건립을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1992.02월경 매매(매도자: 개인. 매수자:법인.)하고자 하니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실거래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유형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와 실거래 가액중 어느 유형을 결정하는지 의문이 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