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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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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 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474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 1991.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민아파트 8호동을 1,250,0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살고 있던중 뜻밖에 1985년 09월 17일 (주택 00000-0000) 1985년도 하반기 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후 1985년 12월 10일 (주택 00000-0000) 철거 배상금 (5,718,000원)을 받았습니다.

1986년 06월 28일 ○○아파트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배당받아 분양금 20,887,000원을 내고 입주하여 살던 중 1987년 04월 18일 37,000,000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동 ○○번지 8호동 시민아파트를 어렵게 매수하여 1년 못되여 시에서 철거대금 5,768,000원을 받아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20,887,000원 입주금을 내고 입주하고저 하니 부족한 15,119,000원을 단시일내 어데서 구합니깐 사채내고 융자 받아 입주하였으나 도저히 살기 어려워 입주시 알기로 2년 살고나면 양도소득세 면제 된다고 하였기에 그리알고 매도하였습니다. 이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1991년 1월 30일 ○○구 소재 ○○세무서에서 출두 통지서를 받고 찾어갔더니 아파트를 3년경과 하지 않고 매도 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니 2개월 10일 부족한 3년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문에 시에서 임의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준 시영아파트기에 전 시민 아파트에서 살던 개월수와 그후 입주하여 살던 아파트 개월수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혜택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