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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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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재산01254-530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내용(재일01254-2142, 1990.11.05 및 재일01254-2328,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42, 1990.11.05 ※ 재일01254-2328,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8월에 기준시가 2천만원의 부동산을 수증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1991년 01월 그 재산을 3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2월말까지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럱데 2년이내의 양도이므로 증여세를 3천만원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