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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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산01254-535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자가 근무하고 있는 갑주식회사의 사원용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채 타인에게 전세를 내주고 본인은 그보다 저렴한 주택에 전세 입주생활하여 왔습니다. 수일전 ○○으로 전근발령을 받았고 전세대가 이주하여야 함은 물론, 부득이 사원용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아파트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사원용아파트인점과 주택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지만 회사 전근발령에 의하여 부득이 매도이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3호에 의거 비과세됨이 타당함.
을 설)전근발령에 의하여 이주한다고 하나 거주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는 법리상 필요충분조건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