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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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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865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에 1981.01월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8월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989.10월에 8년 10개월간 근무하던 (주)○○에서 ○○종합건설로 과장으로 진급하여 회사를 옮겼습니다. ○○종합건설에서 약 6개월간 본사 근무 하다가 1990.04월에 ○○소재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90.06월 온 가족이 아파트를 전세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은 대단위 현장으로 앞으로 3~4년간 계속적인 공사를 하며 이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금년 5월에 입주예정인 조합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양도세 면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