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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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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산01254-873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주택청약저축 50회를 불입해 오던중 1988.06.16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24평형(○○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고금 제1차, 제2차, 제3차분을 불입했던중 직장이 이동되면서 (1989.04.01) 주거를 충청북도 청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1989.05.07 전입) 이후 중도금 제4차와(1989.05.20) 잔금(1989.09.09)을 지불하고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후 청주에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1990.11.03(1년 2개월 소유)에 매도를 하였습니다.(등기등채) 매도일 현재는 새로운 주택구입이 없는 상태입니다.(무주택)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 된다면 내용과 얼마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여부와 또한 직장이동 관계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된다는데 이 경우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양도를 하였는데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